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1. 명예퇴직함.
  • 원고는 2016. 2. 1. 사단법인 J 이사 및 산하 I의 상임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6. 9. 피고에게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23. J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및 밀접한 관련성 판단

  • 쟁점: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공직자윤...

2

사건
2018구합104923 취업제한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제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부터 G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명예퇴직 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그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6. 2. 1. 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 위 협회 산하 I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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