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금액과 법원감정액의 차액인 15,534,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충청남도지사는 B공사를 위해 충청남도 고시 C(2016. 2. 11.)로 사업인정을 고시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19.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298,013,500원으로 수용재결을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26. 이의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액을 308,788,650원으로 증액함.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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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03432 손실보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2019. 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3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인정고시: 충청남도 고시 C(2016. 2. 11.) 나.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7. 10. 19.)(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12. 12. 3) 손실보상액: 298,013,500원(= 이 사건 각 토지 297,893,500원 + 이 사건 지장물 120,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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