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 ○○○,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2019. 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3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인정고시: 충청남도 고시 C(2016. 2. 11.)
나.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7. 10. 19.)(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2017. 12. 12.
3) 손실보상액: 298,013,500원(= 이 사건 각 토지 297,893,500원 + 이 사건 지장물 120,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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