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합10241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행정규칙에 근거한 반려처분의 위법성 및 처분사유 추가의 제한
결과 요약
피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5필지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8. 1. 10.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등 처리지침」 및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5. 원고의 청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241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주시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등 처리지 침」 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행정심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