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207,350원, 지방교육세 1,677,430원, 농어촌특별세 83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조경수 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세종특별자치시 B 목장용지 1,769m2 및 그 지상 523.25m2의 축사와 72m2의 퇴비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