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됨(이 사건 음주운전).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2. 18.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5. 12.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15:04경 아산시 신창읍 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증알 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