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9. 8.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B동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D 아파트 상가 E호 'F'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 G(59세)는 2017. 3. 31. 18:54경 청소년인 H(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