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합용도 건물의 주택 면적 산정 시 상가 면적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8.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2016. 7. 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E호(이하 '이 사건 호실')가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26,760원...

사건
2018구단101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6,752원(소장에는 53,326,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B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대 402.4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77.99m2 및 2층 185.66m2 근린생활시설, 3층 208.7m2 주택 지층 177.99m2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2016. 7. 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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