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6,752원(소장에는 53,326,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8. B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대 402.4m2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77.99m2 및 2층 185.66m2 근린생활시설, 3층 208.7m2 주택 지층 177.99m2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였고, 2016. 7. 6.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