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와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가 같다는 이유로 접근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하지절단)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