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및 보호관찰 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이 부과됨.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7년 6월 3일,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음 날 DVD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함.
  • 검사는 피고인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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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8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윤선(기소, 부착명령청구), 호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멍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와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가 같다는 이유로 접근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체장애(하지절단) 2급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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