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합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 교통사고의 업무상 과실 및 신호위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상장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정차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함.
이로 인해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119 구급차와 충돌하여 구급차 탑승자 3명(E, F, G)과 택시 탑승자 1명(H)에게 각 2주~4주의 상해를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에있는 상장교차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장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