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및 합의 참작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 2017. 10. 15. 13:30경 세종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열쇠를 찾으러 왔다며 다시 들어옴.
  •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며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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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이주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이삿짐을 옮겨준 후 집을 나갔다가 열쇠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위 집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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