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팀원과 팀장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임.
  • 2018.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
  •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신체 반응도 보이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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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6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같은 직장에서 팀원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장 선임 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 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신체 반응도 보이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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