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였음.
  • 2016. 5.~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함.
  • 이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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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신지나(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7.경 1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를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으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를 만질 때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더 이상 가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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