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 14. D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함.
피고인은 회의 중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 "정신병이라서 그래요" 등의 발언을 함.
검사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43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 C 재학의 D초 등학교에서, '위 C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의 자녀 F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건'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여, 학교폭력위원 교사 2명, 학부모 위원 4명, 학교폭력 담당경찰관 1명, 학교폭력 담당교사(간사)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라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