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주) 및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력으로 C(주)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 10.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앞에서 팻말과 현수막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 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C(주)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1톤 트럭과...

사건
2018고정768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5. 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앞길에서, 팻말에 "추가공사 시키고 돈 안주는 악덕기업 C을 고발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시민은 법도 인터넷도 그림의 떡이었다"라고 기재하여 손에 들고, 주변 가로수 및 자신 소유의 1톤 트럭 4면에는 "C은 공사를 시켜놓고 돈 내놓으라면 C과 거래 안 할 거냐고 협박하는 깡패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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