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달업체 대표에 대한 모욕 및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는 모욕죄로, 피고인 B는 폭행 및 모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부부이며 'F' 음식점을 운영함.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버지임.
  • 피해자 D은 피고인 A, C의 음식점에 배달원을 공급하는 'G' 배달업체 대표임.
  • 과거 피해자 배달업체 소속 종업원과 피고인 A, C 간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음식점 배달을 중단시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감정이 좋지 않았음.
  • 2017. 5. 18. 17:30경, 피고인 A은 'F'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G 대표여? 야이! 개새끼야! 미친시벌놈...

사건
2018고정170 가. 모욕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3. 가. C
검사
최수경(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 A, C가 대전 서구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공급해주는 'G'라는 상호의 배달업체 대표로,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종업원과 피고인 A, C 사이에 있었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속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업체의 주문 음식은 배달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7:30경 위 F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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