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 A, C가 대전 서구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공급해주는 'G'라는 상호의 배달업체 대표로,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종업원과 피고인 A, C 사이에 있었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속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업체의 주문 음식은 배달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7:30경 위 F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