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정101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및 환전업 방조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 및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B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D' 게임장에서 'E'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함.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요구 시, 종업원 F 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총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지급받거나, 게임장 내부 화장실 옆에서 성명불상 환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호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E'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참치, 상어, 고래 등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F 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총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게임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옆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이 직접 지급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