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및 환전업 방조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 및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B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D' 게임장에서 'E'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함.
  • 손님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요구 시, 종업원 F 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총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지급받거나, 게임장 내부 화장실 옆에서 성명불상 환전...

사건
2018고정1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호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E'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참치, 상어, 고래 등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점수가 획득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F 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하여 총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10,000점 당 9,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게임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옆에서 성명불상 환전상이 직접 지급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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