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해자 B에게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3. 6. 술에 취해 구급대원 H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수금 문제를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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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2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동원(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2017. 4.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철거공사를 하는데 수금이 안 되어 힘들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7.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