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썩는 비닐 제조 특허 보유 및 중국 수출 계약 체결, 초기 자본 부족으로 투자 시 1년 후 투자금 반환 및 지분 무상 증여'를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함.
그러나 피고인이 특허권자인 'F' 특허 발명은 시제품 생산 및 품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업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수출 계약은 시제품 납품 조건으로 즉시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1년 내에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7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칠(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썩는 비닐을 제조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국 등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초기 자본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주면 1년 후에 투자금액을 반환하고 지분도 무상증여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특허를 받은 썩는 비닐의 생산 및 판매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