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21. 02:55경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의 아이폰8+ 휴대전화, 현금 2,000원, E 체크카드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8. 8. 21. 03:11경 절취한 E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교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27 사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정민(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2: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 이 잠든 사이에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E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