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잡...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6: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C, D와 술을 마신 다음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래다 준다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