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0. 22. 2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버스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야간에 행인을 가로막고 붙잡아 강제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1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버스 승강장 부근 길에서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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