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후 음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8. 15:49경 C 아파트에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함.
  •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중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냄.
  • 피해차주를 확인하던 중 목격자 E과 대화 후, F이 운영하는 상가식당으로 이동하여 F과 함께 소주 2-3병을 마심.
  • 같은 날 16:50경 피해차주가 나타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

사건
2018고단4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광일(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8. 16:5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아파트 진입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그 진입시간이 2018. 8. 8. 15:49경으로 확인되는 점(공소사실 기재 시간은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간과는 1시간 가량의 간극이 있다), 증인 E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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