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고단40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후 음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8. 15:49경 C 아파트에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함.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중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냄.
피해차주를 확인하던 중 목격자 E과 대화 후, F이 운영하는 상가식당으로 이동하여 F과 함께 소주 2-3병을 마심.
같은 날 16:50경 피해차주가 나타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광일(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8. 16:5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 아파트 진입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그 진입시간이 2018. 8. 8. 15:49경으로 확인되는 점(공소사실 기재 시간은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간과는 1시간 가량의 간극이 있다), 증인 E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