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0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노은주유소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

사건
2018고단3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현곤(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노은주 유소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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