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노은주 유소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