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 15:25경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