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민(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8:49경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보라매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