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도 아니므로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9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세종시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서 함께 침대에 눕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을 베게삼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스킨 쉽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기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