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 기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무고죄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332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2017. 7. 31.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 년아 섹스하자", "섹스하자고", "보지에 틸은 났냐?" 등 성적 수치심을 ...

사건
2018고단332, 1421(병합), 264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무고
피고인
A
검사
홍등불(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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