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