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 관계 피해자 불법 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압수된 증거물(휴대전화)을 몰수함.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2017. 7. 31.까지 인천, 서울, 대전 등지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 또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건
2018고단3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295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 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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