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통한 경매방해 및 사문서 변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E의 친동생임.
  • 2016. 4. 6.경, 피고인들은 김포시 F 소재 공장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G를 임대인, 주식회사 D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없이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기재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사건
2018고단3155 가. 경매방해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이승훈(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인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공장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D로, 보증금 없이 월세 총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7.경 위 공장건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장건물에 대하여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이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라도 챙기자, 돈을 받으면 일부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