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인 E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공장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2016. 4. 6.경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주식회사 G로, 임차인을 주식회사 D로, 보증금 없이 월세 총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7.경 위 공장건물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장건물에 대하여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이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라도 챙기자, 돈을 받으면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