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인과관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8. 6. 14. 04:12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네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함.
  • 피고인 A는 업무상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며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 B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사건
2018고단310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이지은(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흥역 쪽에서 판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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