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역네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흥역 쪽에서 판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2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