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7. 23:30경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 북대전IC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

사건
2018고단3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장려미(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8.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IC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화암네거리 방면에서 관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네거리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28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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