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6. 9. 22. 이미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6. 10. 1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3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배성효(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에게 세종시 'D'상업시설 건물 분양 투자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이를 전해들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6. 9. 22. 이미 파산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