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도시 고속도로 월평초교삼거리 교차로를 월평초등학교 쪽에서 갑천 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