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도시 고속도로 월평초교삼거리 교차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 피고인은 우회전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건
2018고단2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광일(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도시 고속도로 월평초교삼거리 교차로를 월평초등학교 쪽에서 갑천 지하차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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