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8. 03:0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약 3시간 전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stilnox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사거리를 조치원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