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8.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약 3시간 전 복용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stilnox정)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 세종시 D 앞 사거리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 맞은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

사건
2018고단2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8. 03:0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약 3시간 전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stilnox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사거리를 조치원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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