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7. 02:42경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프...

사건
2018고단2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승수(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네거리를 D 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차가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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