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 'B'을 통해 피해자 C(23세, 여)를 알게 됨.
  • 2017. 10. 5. 02:45경 대전 유성구 D건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심.
  • 같은 날 08:30에서 09:1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빨아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건
2018고단19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내건(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2:45경 대전 유성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8:30에서 09:10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cctv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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