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부동산 실매수자 주장과 증거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9.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B이 2011. 6. 28. C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2011. 9.경 피고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으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

사건
2018고단197 위증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908호 피고인 B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이 2011. 6.28.경 C의 소유인 대전 중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토지의 최종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자 2011. 9.경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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