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275,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6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 G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01」
피고인은 2018. 3. 1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7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700만 원이었고 가출하여 여관을 전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