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중 D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고, D가 가슴을 만진 후 뽀뽀와 키스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손을 음부 쪽으로 갖다 대어 D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D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D가 먼저 가슴을 만...

사건
2018고단1762 무고
피고인
A
검사
신지나(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에 정차 중인 D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D와 함께 음료수를 먹다가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이에 D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D와 뽀뽀하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손을 음부 쪽으로 갖다 대어 D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음에 도, D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 01:47경 위 C편의점에서 D에 대하여 '택시기사가 몸을 만 졌다'고 112 신고하고, 같은 날 03:20경 E에서 'D가 먼저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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