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자화장실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1. 00:45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함.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

사건
2018고단17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지나(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0:45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내 2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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