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0:45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내 2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