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1:2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F 택시를 운전하여 오정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