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단체,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각 1,430,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된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