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보증채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3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8백만 원으로 임차함.
  •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특약사항에 '본 건물에 대한 각종 압류 및 법정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자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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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866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신청[1]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D단체,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각 1,430,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된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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