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분묘 훼손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파 12세 D, 13세 E, 14세 F의 둘째 아들 15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족친임.
  • 원고는 G의 둘째 아들 16세 H의 후손이고, 피고는 G의 첫째 아들 16세 I의 후손임.
  • J파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는 12세 D, 13세 E, 피고의 증조부 L의 분묘가 위치함.
  • 피고는 1974년경 L의 분묘에 L의 배우자 M의 분묘를 합장함.
  • 13세 E의 분묘와 L의 분묘 사이에 봉분 형태만 존재하는 이 사건 분묘가 있음.
  • 피고는 199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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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449 묘지훼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파 12세 D, 13세 E에 이은 14세 F의 둘째 아들 15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족친으로서, 원고는 G의 둘째 아들인 16세 H의 후손이고, 피고는 G의 첫째 아들인 16세 I의 후손이다. 나. 위 가.항의 12세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J파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K 임야 34,57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위 가.항의 12세 D, 13세 E과 피고의 증조부 L의 분묘가 위치해 있고, 위 각 분묘의 옆에는 위 D, E, L의 이름 등이 새겨진 표석이 세워져 있다. 피고는 1974년경 L의 분묘에 L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증조모 M의 분묘를 합장하였다(이하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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