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파 12세 D, 13세 E에 이은 14세 F의 둘째 아들 15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족친으로서, 원고는 G의 둘째 아들인 16세 H의 후손이고, 피고는 G의 첫째 아들인 16세 I의 후손이다.
나. 위 가.항의 12세 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J파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K 임야 34,57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위 가.항의 12세 D, 13세 E과 피고의 증조부 L의 분묘가 위치해 있고, 위 각 분묘의 옆에는 위 D, E, L의 이름 등이 새겨진 표석이 세워져 있다. 피고는 1974년경 L의 분묘에 L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증조모 M의 분묘를 합장하였다(이하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