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5. 14.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허가를 받고, 2012. 5. 21.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2012.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었음.
원고와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포함한 이 사건 계약(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의 공사위탁금액은 40억 원(VAT 별...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27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2. 5. 14.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2. 주식회사 E(이하 , 5. 21.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E은 2012. 5. 28.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3,332만 원에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