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의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F조합은 2008. 6. 18.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2억 원, 존속기간 2008.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조합은 2008.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원고에게는 2008.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

11

사건
2018가합106054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774,506,780원을 3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4,506,78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2017. 11. 1.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6. 18.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2억 원, 존속기간 2008.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8.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