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16.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774,506,780원을 35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4,506,78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2017. 11. 1. 주식회사 C'에서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임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전세권설정등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6. 18.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2억 원, 존속기간 2008.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