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61,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각 2018. 6. 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D은 위 F교회에서 안수집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C은 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위 F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교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며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재정상태를 공개하라고 한 뒤, 피고 D에게 투자하도록 권유·유인하고, 피고 D은 교인들에게 돈을 투자하면연 80%의 높은 이율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큰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해 교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