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평택시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이 가지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2016. 12.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 위 수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 직원인 G의 요청에 따라 2017. 5. 27.경 G에게 매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H사업단장 명의의 2014.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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