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악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받음.
  • 피고는 D과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2천만원을 1순위로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

사건
2018가단920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에셋엔피엘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에셋엔피 엘대부에 대한 배당액 49,519,335원을 69,519,33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공동주택(아파트)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제103동 2103호(건물 면적 122.89m2)(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5. 11. 27. 주식회사 아주저 축은행에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은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위 각 근저당권은 2017. 8. 29.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 1) 피고는 2016. 8.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8. 20.부터 24개월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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