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주식회사 씨엔케이에셋엔피 엘대부에 대한 배당액 49,519,335원을 69,519,335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공동주택(아파트)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제103동 2103호(건물 면적 122.89m2)(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15. 11. 27. 주식회사 아주저 축은행에 채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은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2) 위 각 근저당권은 2017. 8. 29.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임차권
1) 피고는 2016. 8.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8. 20.부터 24개월간 임차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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