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밭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D
주 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7. 5. 22. 임대인 E과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약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9. 2. 9.까지(2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G마 트'라는 상호로 마트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 D와 위 마트의 정육시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12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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