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와 채무인수 효력

결과 요약

  •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 예비적 피고 D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D는 2017. 5. 22. 임대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마트'를 운영함.
  • 원고는 2017. 6. 16. 피고 D와 G마트 정육시설에 대해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 D의 실질적 운영자 K은 2017. 11. 8. 피고 B의 대리인 C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함.
  •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원고의 전대차보증금...

사건
2018가단3844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밭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3. 11.

주 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7. 5. 22. 임대인 E과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약 25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9. 2. 9.까지(2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G마 트'라는 상호로 마트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6. 피고 D와 위 마트의 정육시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12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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