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책위 대표의 배임·횡령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 C으로부터 E아파트 F호(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받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함.
  • E아파트 신축공사가 2004. 7.경 중단되자, 2005. 7. 24. 수분양자 총회에서 대책위가 설립되고 피고가 공동대표자로 선출됨. 원고는 대책위 회원으로 가입함.
  • 대책위와 C 등은 2005. 7. 26. 건축주 명의를 대책위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2005. 7. 27. H(피고가 대표이사) 명의...

사건
2018가단22998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00원 및그 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2,4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신축 분양하는 대전 유성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E아파트'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6,101,000원에 분양받았다. 주식회사 G(C과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C의 원고 등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121,44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아파트 신축공사는 C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4. 7.경 중단되었다. 이에 E아파트 각 세대(구분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중단된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