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00원 및그 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2,400,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신축 분양하는 대전 유성구 D 지상 E아파트(이하 'E아파트'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6,101,000원에 분양받았다. 주식회사 G(C과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은 시공사로서 C의 원고 등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분양대금 중 121,440,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아파트 신축공사는 C 등의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4. 7.경 중단되었다. 이에 E아파트 각 세대(구분건물)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중단된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05. 7.